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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생활 규정의 분리조치 안내
작성자 최용준 등록일 2024.04.1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회야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의 분리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5장 학교 내 활동

 

19(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지도 교원이 지정한 좌석)으로 이동

2.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로 분리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복도, 교무실, 교장실, 상담실)로 분리

4.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상담실, 교무실, 교장실)로 분리

 

20(분리 절차 및 유의점) 분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원은 분리를 시행하기 전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2. 교원은 제19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하였을 때 학교의 장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 학부모가 지도, 조치하도록 한다.

 3.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조언 또는 상담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른 위 제19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 12회 이상 분리를 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 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위한 조언을 할 수 있다.

 

21(분리의 범위)

 1.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지도 교원이 지정한 좌석)으로 이동은 다음 각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2) 모둠 활동 시 의견 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 이동은 단위 수업 시간 이내로 한다.

    . 교원이 정해주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 수업을 마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2.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로 분리는 다음 각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2)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3)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4)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5) 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분리는 단위 수업 시간 이내로 한다.

    . 교실 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정해진 장소에서 자기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안내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는 다음 각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수업 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3)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4) 수업 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5)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정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분리는 단위 수업 시간 이내로 한다.

. 21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문밖 복도(앞문 앞)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21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 목까지의 경우 교원(1순위 교감, 2순위 교장, 3순위 상담교사)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1순위 교무실, 2순위 교장실, 3순위 상담실)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 필요시 과제 수행 이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시간이 종료되면 교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4.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1순위 상담실, 2순위 교무실, 3순위 교장실)로의 분리는 다음 각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2)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3)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분리는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160분 이내로 한다. , 등교 시간 및 식사 시간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

.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하기 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시간, 사유 등을 알린다.

. 특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 필요시 학생과 상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 진행 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이 교실로 복귀 또는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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