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공지사항
학생이 아프거나 병원진료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결석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1~2일 : 결석계만 제출
* 3일 이상 : 결석계 + 증빙서류 1부
(증빙서류 예시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학생 이름으로 처방된 약봉투 등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석계와 증빙서류는 결석 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