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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이 가능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1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7일 이내) - 출석인정]
※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보호자가 작성하고 보고서는 학생이 자필로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는 (하계방학,동계방학,학기) 다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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