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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회계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제 안내
작성자 채미애 등록일 2022.12.26

학교회계『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제』안내

♣「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제」란학생·학부모가 학교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1.운영기간: 연중(상시)

2.참여대상:학생?학부모

3.참여단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과정(본예산·추경예산)

4.참여방법: 학생·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의견)서 제출

5.제안분야: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사업, 학교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기타 학교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ㆍ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ㆍ행사지원비,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ㆍ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ㆍ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붙임: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의견)서(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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