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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출석인정결석 안내 (발열환자 포함)
작성자 김슬기 등록일 2023.07.12

□ 출결 처리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일)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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