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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채미애 등록일 2024.03.11

제2024-22호

             제2기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장소: 회야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4.3.12. 09:00부터 2024.3.14. 16:00 까지(3일간)

     ※일과시간 내 등록 가능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28.(목) 13:00~16:00

    ※ 2024학년도 교육과정설명회 일정에 의거 투표 시간 변동 가능.

  나. 선거장소: 회야초등학교 체육관(강당)\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라.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3명(초등학부모 2명, 유치원학부모 1명)

  마. 소견발표: 없음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8.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11일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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