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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계절과 관계없이 식중독이 연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세척의 전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바, 학교장 허락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 식중독 발생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 외부음식종류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김밥,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 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년 8월 이후 시행됨) | 외부음식반입대장 | -외부음식 반입을 할 경우 학교장의 사전승인 -반입 시 학생명, 구입처를 식생활관 외부음식 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함. | 문의사항 | -급식실(911-0704)로 연락 |
2024년 3월 15일 회 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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