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27호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지역위원 보궐선출을 위하여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으로부터 추천 받은 결과 위원정수 1명에 후보자 1명이 추천되었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 령
비 고
이미라
여
3*
2024년 4월 1일
회야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