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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이 가능한 '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안내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제출(3일전 담임선생님께 제출) - 원장 승인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3일 이내) - 출석인정]
※ 신청서는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합니다.
※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결석을 하는 경우 결석계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시 바랍니다. (단, 교육과정 방학 중 국외 여행 신청서는 결석계로 대체 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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