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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맞춤형복지 사전선택 교직원 안내입니다.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1.관련: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10551(2024.9.10.)“2025년도 단체보험 선택 안내” 2.2025년 단체보험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2025년 단체보험 대상자인 교직원은 [붙임1]상세내용을 참고하여“반드시 본인”이‘24.10.14.(월)까지 보험항목을 사전선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 2025년 | 비고 | 보험항목 | 보험항목 | 필수/선택 | 생명/상해 (3천만원/1억/2억 선택) | 생명/상해 (3천만원/1억/2억 선택) | 필수 |
| 의료비 보장(본인) | 의료비보장(본인) | 필수 |
| 암진단비(1천만원) | 특정질병 진단비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각1천만원) | 필수 | 명칭변경 및 통합 | 2대질병 진단비 (뇌졸중,급성심근경색 각1천만원) | - | 수술비 및 입원비 (수술비50만원,입원일당3만원) | 선택 | 신설 | - | 대상포진 진단비 (100만원) | 선택 | 신설 | - | 의료비보장 (배우자) | 선택 | 신설 | - | 의료비보장 (자녀) | 선택 | 신설 |
※기간제교원은 의료비 보장(배우자,자녀)미신설(공무원연금공단에서 미운영)
? 휴직자 단체보험 선택
구분 | 휴직 종류 | 적용항목 | 사전선택 | 공무원, 사립 교원 및 사무직원 |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자율연수)휴직, 국외파견 6개월 이상 | 기본항목 (단체보험) | 사전선택 미선택 ※기본보험 자동 적용 예정 | 교육 공무직 | 육아휴직 1년 초과, 질병휴직 1년 초과 | 공무원, 사립 교원 및 사무직원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노조전임휴직, 행방불명, 국외파견 6개월 미만 | 기본항목 (단체보험),자율항목 | 사전선택 필수 선택 | 교육 공무직 | 육아휴직 1년 이내, 질병휴직 1년 이내, 산재휴직, 가족돌봄휴직, 노조전임휴직 |
붙임1. 2025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사전선택 안내1부. 2. 2025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세부 보장 내용1부. 3. 2025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예상 내역1부. 4.사용자 매뉴얼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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