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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5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등록기간: 2025. 3. 5. 10:00 부터 3. 10. 10:00 까지(4일간) ※ 일과시간 내 등록 가능 2. 입후보자격 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유치원 ·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거공보: 2025. 3. 14. ~ 3. 17.(2일간) 4.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가. 투표시간: 2025. 3. 19.(수) 13:30 ~ 14:30
2025년 3월 5일
회야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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