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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직원 맞춤형 복지 업무 처리 일정 안내(공무원, 교육공무직) 공무원 / 노사협력과-1268(2025.2.18), 교육공무직 / 노사협력과-1269(2025.2.17), 노사협력과-1421(2025.2.24) "출산축하,태아산모검진 및 난임지원 신청" ** 기간제 맞춤형복지 일정안내는 3월 예정
1. 복지점수 배정 안내 - 2025년 1.1자 기준 복지점수 확인 청구 시작 - 개인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근속, 가족점수 다른 경우 있습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인사 변동시 가족복지점수 신청서, 동의서 제출 - 단체실손 중지(해지) 희망자는 2/19~ 신청(붙임참고)
2. 청구기간 및 지급 일정 구 분 | 카드 및 영수증 청구 신청 기간(개인) | 승인/기각 처리 기간(학교 담당자) | 지급일 예정일(교육지원청) | 3월 | 2. 24. ~ 3. 13. | 3. 14. | 3. 31. | 5월 | 3. 14. ~ 5. 15. | 5. 16. | 5. 30. | 7월 | 5. 16. ~ 7. 17. | 7. 18. | 7. 31. | 8월 | 7. 18. ~ 8. 13. | 8. 14. | 8. 29. | 10월 | 8. 14. ~ 10. 16. | 10. 17. | 10. 31. | 12월 | 10. 17. ~ 12. 4. | 12. 5. | 12. 17. |
3. 신규교직원 신청 안내 - 맞춤형복지 지급계좌 제출 - 단체의료비(실비) 미가입 경우는 보험증원 사본 제출 - 가족점수 신청 경우 맞춤형복지 신청서, 확인서류(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출
붙임 1. 2025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 1부. 2. 2025년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추리기준 1부. 3. 간편결제(페이코) 전환서비스 도입 안내 4. 맞춤형복지사용자 메뉴얼 1부. 5. 단체실손 중지(해지) 사용자 신청 메뉴얼 6. 신청서(가족점수, 부부공무원동의서, 출산축하,태아산모,난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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