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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맞춤형복지 사전선택 교직원 안내입니다.
1. 관련: 노사협력과-7171(2025.9.15.)
2. 2026년 단체보험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 단체보험 대상자인 교직원은
“반드시 본인”이‘25.10.14.(화)까지 보험항목을 사전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선택시 기본보험(기관최저보장보험) 적용
2025년 | 2026년 | 비고 | 보험항목 | 보험항목 | 필수/선택 | 생명/상해
(3천만원/1억/2억 선택) | 생명/상해
(5천만원/1억/2억 선택) | 필수 | 보장금액
변경 | 특정질병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 1천만원) | 특정질병 진단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각 1천만원) | 필수 |
| 의료비보장(본인) | 의료비보장(본인) | 필수 |
| 수술비 및 입원비
(수술비50만원, 입원일당3만원) | 수술비 및 입원비
(수술비50만원, 입원일당3만원)
& 대상포진 진단비
(100만원) | 선택 | 보험항목
통합 | 대상포진 진단비(100만원) | 의료비보장(배우자) | 의료비보장(배우자) | 선택 |
| 의료비보장(자녀) | 의료비보장(자녀)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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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원 의료비 보장(배우자,자녀) 미신설(공무원연금공단에서 미운영) 2026학년도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사전선택 실시(타 기관이동 경우 연동 적용) *휴직자 단체보험 선택
구분 | 휴직 종류 | 적용항목 | 사전선택 | 공무원, 사립 교원 및 사무직원
|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 동반휴직, 자기개발(자율연수)휴직, 국외파견 6개월 이상 | 기본항목 (단체보험) | 사전선택 미선택 ※기본보험 자동 적용 예정 | 교육 공무직 | 육아휴직 1년 초과, 질병휴직 1년 초과 | 공무원, 사립 교원 및 사 무직원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노조전임휴직, 행 방불명, 국외파견 6개월 미만 | 기본항목 (단체보험),자율항목 | 사전선택 필수 선택 | 교육
공무직 | 육아휴직 1년 이내, 질병휴직 1년 이내, 산재휴직, 가족돌봄휴직, 노조전임휴직 |
붙임 1. 2026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사전선택 안내(요약) 1부. 2. 2026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사전선택 안내 1부. 3. 2026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세부 보장 내용 1부. 4. 2026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예상 내역 1부. 5. 사용자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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