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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자녀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 학교장 추천
순위 | 내용 | 비고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자녀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 - | 1-2순위 신청 방법 | ※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 → 지원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인터넷은 학생의 부모만 신청가능 | 3순위 (학교장 추천) |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 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면담 → 추천서 작성·제출 → 심의·선정 → 지원) - [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1․2순위) 학생 수의 20% 이하]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등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선정 불가 ※ 단,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부모 모두 외국인, 재외국민 등) |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 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 - |
2. 지원 내용 가. 지원 기간: 2026년 3월 - 2027년 2월(1년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나.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 다.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라. 2026학년도 십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유예된 수강료를 납 부하여야 함. 마. 지원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병결, 출석인정결석 등) 없이 2강좌 이상 참석률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지원 제한될 수 있음 바. 확인 사항 *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개인 스쿨뱅킹(또는 카드결제)으로 처리 되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환불 예정(3월부터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하나 개인부담으로 납부 처 리 후 5월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환불 예정) * 소득 변동 등의 심사 변경 사유로 재심사된 학생은 다시 선정 여부 통보 안내(전송)가 될 수 있음 * 재산 및 소득 이의신청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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