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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대상 자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가구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보훈대상자 자녀 (대상자만 제출) ◆ | 관계 법령 |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자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대상자만 제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대상 자녀만 지원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님) |
2. 제출 기간: 2026. 3. 18.(수) ~ 3. 24.(화) 3. 신청 방법: 아래 지원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 후 필요 서류 학교에 직접 제출 4. 제출 서류: ▶ 보훈대상자: 아래 지원 신청서 1부 (보훈대상자의 주민번호 필수 기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 중 1부,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1부 ③아래 지원 신청서 1부 (총 3부 제출) * 추후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소급(환불) ▣ 문의사항: 회야초등학교 교무실(055-911-07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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